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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
제1조
목적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
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3조
보건소장
제14조
보건지소장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제17조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1조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목차
총 26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
제2조의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3조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5조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6조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7조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
제8조 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9조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제10조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1조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3조
제13조 보건소장
제14조
제14조 보건지소장
제15조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제17조
제17조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제18조
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제20조
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1조
제21조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제22조
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
제23조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4조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조문 15 / 26
이전
다음
제14조
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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